형법상으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 민법 750조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거하여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밧응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3가지 요건이 포함된다면, 상대의 행동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시되기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해당 사안의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또는 상단 프로필 내에 있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신속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