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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위자료소송 하면 대략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7,599 | 2024-01-26

아내가 중학생 때 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 남사친 때문에 몇번 크게 싸웠었습니다.  그때는 잘 해결됐었는데 아내 폰으로 확인할게 있어서 잠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이름으로 그래서 언제 이혼할거야? 라는 카톡이오더라고요. 아내가 카톡비번을 알고 있어서 들어가보니 대화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일단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놨고 제가 왜 이런 카톡이 오냐고 아내한테 뭐라하니 울면서 잘못했다 하는데 일단 머리가 아파서 아내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고 그 남사친 놈한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할려는데 대략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간남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륜은 부부간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륜 피해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불륜기간, 정도,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의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남소송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미리 철저하게 수집해야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부부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가 지나친 애정 행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증거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본 변호인과 함께 원만하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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