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399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이미 이사할 집을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해둔 상황이라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자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사정이므로 세입자가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절대로 현재 집에서 그냥 나가서는 안되며 내용증명을 통해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야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세입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을 보전하고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집주인의 예금 등을 동결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전세자금반환소송 전 미리 확실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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