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08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자산을 정리하여 지인 또는 가족들에게 은닉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 통장 등을 동결시켜 버릴 경우 상대방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재산을 빼돌리기 전 즉시 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상대방 소유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추심과정을 거쳐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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