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057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횡령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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