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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물이탈횡령죄 가능한가요

조회수 34,057 | 2024-01-25

택배 주소를 이전 집으로 주문했는데 배송 완료 3일 후 알게되어 찾아갔으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전 임차인 통해서 연락했고(연락처 받진 않고 전달로 들었어요) 방학이라 본가 내려가려고 나오는 길에 택배를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돌려 받으려면 본가에 가있어서 못주니 두달 후에 받거나 배송비 제가 부담하고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하니 그럼 집주인분 부담으로 보내겠다고 주소까지 받아갔습니다 3일 후 물건 구매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건이 우체국택배로 반송처리 됐다고 하시네요 사과도 못받고 물건도 새로 구매했습니다 반송비 개인 부담으로요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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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횡령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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