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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1,620 | 2024-01-25

그냥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아내가 자기 회사 팀장이랑 바람이 났고요.  저는 그걸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더이상 아내가 꼴도 보기싫어서 이혼을 하자했는데 자기는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재판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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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이혼절차로는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불가하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기 힘들다면,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외도이혼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불륜 '증거'인데요.

해당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중요하기에 심증보다는 카드내역, 불륜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데 혹시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뿐더러 되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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