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886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성추행을 당하셔서 형사고소 이후 내가 받은 심리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고려중이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형사사건 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형사사건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했다면, 민사소송 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민사소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용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제기해야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받은 피해가 확실하다고 하여도 무조건 승소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힘들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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