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가정폭력 폭력만 신고되나요? 폭언은 안되나요?

조회수 69,572 | 2024-01-18

제가 성인인데요 현제 정신병으로 힘으로 하고 있어서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인해서 아무것도 일이든 공부든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가정폭력건으로 신고하고 싶어서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했어요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려면 맞는거 외에는 신고가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공부하는 걸 비꼬는 부모아래에서 그래도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갈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더이상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분합니다. 정말로 폭언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 참고로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와서 옛날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부모가 정신병원에 보내주지 않았아요 그이유가 정신병원에서 진단잘못받으면 평생취업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고 정신병원을 갔더니 심각한 불안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일을 해서 자립하는 것도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왜 맞아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정이라는 곳은 편안한 쉼터같은 휴식 공간이어야 하지만, 서로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릇된 사고로 폭언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가정폭력 범주 안에 해당하는데요.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여 물리적 가혹행위만 볼 것이 아닌 언어적, 성적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 까지 모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위로 인해 내가 그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물 확보, 진단서 내용,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질문자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