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라는 곳은 편안한 쉼터같은 휴식 공간이어야 하지만, 서로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릇된 사고로 폭언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가정폭력 범주 안에 해당하는데요.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여 물리적 가혹행위만 볼 것이 아닌 언어적, 성적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 까지 모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위로 인해 내가 그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물 확보, 진단서 내용,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질문자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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