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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 자문 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19,217 | 2024-01-17

제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다 대전사람입니다.  코로나때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빚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 저보고 돈을 7-8천만원만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때부터 친했던 친구라 결국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이 친구가 갚기는 커녕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갚고 제 연락도 무시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제 욕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대여금소송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대전변호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자문 구하고 싶어요.
A
보통 원금채권, 이자, 지연손해금 이 3가지가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한인데 이 3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먼저 상환할 것을 요구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신청(*선택사항) > 부동산 및 유체동산 또는 예금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 소제기 > 확정판결 >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여금의 경우 계약서가 있는 한 확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까다롭진 않으나 문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달려있기에 가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되돌려받을 금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상대와 금전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나와 있는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아닌 만큼 민사전문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내 돈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해결사례를 보유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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