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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단속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7,521 | 2024-01-16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먹고 집을 갈려는데 너무 추운거에요.  대리를 맡길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돈도 아깝고 거리도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운전을 하게 됐는데 얼마 못가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주수치 측정했는데 한 0.083정도 됐던거 같긴 한데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우선 본인의 음주수치,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데요. 그 이유는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처분 등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03%, 0.08%, 0.1%, 0.2% 를 기준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음주운전 재범인지, 사고로 어떤 피해가 났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를 넘겼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초범인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으니 신속히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나의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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