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으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단 한번의 경우라도 그정도와 행동의 수위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합의를 보게 될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통매음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 본 혐의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