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채무는 별로 없고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속분은 정해져 있으며 민법은 상속 갈등으로 인해 한 명의 상속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법에서는 상속유류분의 순위로 상속분이 나눠지게 되며 상속유류분의 범위는 상속시점에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1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특별한 수준으로 간호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며 다른 자식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수준으로 기여를 해야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