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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기여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4,704 | 2024-01-04

저희 어머니가 작년 연말을 버티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남매고 첫째가 오빠이다보니 유언장에 오빠한테 상속 비율을 높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랑 막내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순간과 요양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부족한건 없는지, 생활비도 챙겨주고 다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언장을 받으니 허무하더라고요.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동생이랑 오래 이야기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려는데 상속유류분 기여도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아무래도 채무는 별로 없고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속분은 정해져 있으며 민법은 상속 갈등으로 인해 한 명의 상속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법에서는 상속유류분의 순위로 상속분이 나눠지게 되며 상속유류분의 범위는 상속시점에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1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특별한 수준으로 간호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며 다른 자식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수준으로 기여를 해야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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