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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치상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2,436 | 2024-01-02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술을 잘 안먹으려고 하는데 연말이다보니 술자리가 많은거에요.  조심하다가 한 술자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좀 거하게 먹었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희를 말리다가 제가 눈에 뵈는게 없어가지고 경찰을 막 때렸거든요.  술 다깨고는 정신을 차렸는데요... 저 공무집행방해치상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요. 직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무엇보다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형은 면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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