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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집중단속 시간에 걸렸습니다.

조회수 70,414 | 2024-01-02

새해맞이 기념으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제가 집이 멀어서 차를 끌고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가 안잡히더라고요. 결국 술을 먹은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 하필 음주운전집중단속 시간에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한 0.12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거든요.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겠죠?
A
음주운전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 초범일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 10년 이내에 재범을 일으켰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시다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관련 직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제자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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