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의료사고소송을 통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일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의료사고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해당 소송은 손해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로 제기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동의하에 녹화, 녹취를 하는 등의 사건 정황을 기록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의료사고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