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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소송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96,714 | 2023-12-29

평소에 시력이 마이너스라 라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주위에 오픈이벤트로 라식을 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라식을 했는데 좋아지기는 커녕 계속 뿌옇게 보이고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책임지라고 병원에 말하니깐 아직 수술한지 얼마안돼서 그렇다는데 지금 한달이 지났거든요? 진짜 말도안되는 소리라 의료사고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A
신체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의료사고소송을 통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일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의료사고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해당 소송은 손해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로 제기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동의하에 녹화, 녹취를 하는 등의 사건 정황을 기록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의료사고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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