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수치로 단속이 되었다면 제일 큰 문제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인데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음주운전취소수치인 0.08% 이상이 나와 취소처분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때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제는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0.03% 이상 음주수치부터 면허가 정지되며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면허 재취득까지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을 필요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60일 이내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음주운전취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