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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신고 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238 | 2023-12-27

최근에 제가 알바하는 곳에 진짜 제 이상형처럼 생긴 여자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준다는 핑계로 번호를 따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너무 편해지고 술도 자주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여자애랑 카톡하는데 먼저 제 신체부위로 ㅅ드립을 치길래 저도 맞받아쳤거든요?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줬는지 절 바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알바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건,  1. 성희롱 신고 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억울함을 풀면 무고죄로 제가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
A
먼저 질문자님의 첫번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성적인 비하 또는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한 언행으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상황이 많아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억울함이 풀렸다면 질문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주신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신고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대가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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