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그동안 못만났던 인연을 만나거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연말 술자리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경찰의 연말음주단속을 조심해야하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본인의 수치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야하는데 만일 10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인해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찾고 객관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인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 반성문 작성 및 탄원서 수집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본인의 행동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