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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조회수 86,305 | 2023-12-21

연말이라 약속이 많이 잡혀서 친구들이랑 망년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약속장소에 차를 들고 갔었습니다.  대리 부르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리부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를 안부르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연말이다보니 경찰들이 연말음주단속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걸려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A
연말에는 그동안 못만났던 인연을 만나거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연말 술자리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경찰의 연말음주단속을 조심해야하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본인의 수치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야하는데 만일 10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인해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찾고 객관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인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 반성문 작성 및 탄원서 수집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본인의 행동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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