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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사기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78,634 | 2023-12-21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 좀 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어드린 수익을 공개하고 저에게 돈을 맡기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sns에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보장하던 방법이 갑자기 안먹히는거에요.  피해자들이 절 코인사기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했고  전 경찰조사를 나가야하는데 저 사기죄 혐의 벗어날 수 있는지  사기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A
요즘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제테크나 부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 단기간 안에 제태크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면 코인사기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코인사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적용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되며 코인사기는 사기죄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피해금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거나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권유 및 홍보를 하거나 수수료 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감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신속히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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