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습소 등의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져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 최악의 상황은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이름과 업장의위치, 처분 내용등이 만천하에 3년간 공개되기에 실질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 있는 cctv 영상을 수집하여 아이의 발달 및 건강상태, 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 행위 전후 아이의 변화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이 훈육을 가장한 학대였는지 교육하기 위함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략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