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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보안처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되나요??

조회수 48,414 | 2023-12-15

제가 최근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갔다왔습니다.  랜덤채팅으로 만났고 미성년자인건 몰랐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애 부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절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뭔 보안처분까지 받더라고요.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만큼은 피하고싶습니다.
A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걸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과의 성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으셔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기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연령을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외모, 소지품 등을 토대로 다양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하는데요. 법률적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처분을 감경할 방안은 따로 없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처벌이 예상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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