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았을때 계약서 전체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든 광고 내용과 과장,허위광고에 대한부분은 광고주가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에 따라 광고주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광고대행사에서 새로운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광고주 홈페이지의 내용을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이라면 허위 내용에 관한 책임이 대행사에게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소재를 제공하지 않아 타 업체들을 참고하여 광고 내용을 만든 것이라면, 그 내용에 관한 허위, 과장성에 대해서는 대행사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는데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빠른 시일 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