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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연녀소송하면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76,116 | 2023-12-08

남편이랑 저랑 사내커플로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도 생겨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육아에 전념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전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다가 한 직원분이 저한테 이번에 회사에 새로들어온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제 남편이랑 그 직원 둘이 ㅁㅌ에 들어가는걸 목격했고 사진을 찍었다는거에요.  그날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를 수집해서 내연녀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내연녀소송에 관한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충격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려보는데요.

이때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입니다.

내연녀를 찾아가서 무작정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줄 증거를 수집하여 내연녀소송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연녀의 '고의성'인데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내연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소송은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내역, 숙박업소 cctv, 차량블랙박스, 대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자료를 모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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