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받은 상황에서 숙취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자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변호사와의 '상담'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단순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0.05% 음주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음주 시점에서 6시간이 지나 숙취가 되어 운전을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통해 구제 방향을 잡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