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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청구소송하면 못받은 양육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621 | 2023-12-04

전남편이랑 재판으로 이혼한지는 2년정도 됐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제가 다 가지는 걸로 하고 면접교섭일만 지정해서 아이랑 전남편이랑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 7-8개월동안 전남편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랑 만나지도 않고 양육비를 주지않는거에요. 처음 연락했을때는 이번년도 말에 다 몰아서 주겠다했는데 지금은 제 연락을 읽씹합니다. ㅎ 애도 안만나고 너무 괘씸해서 소송할려고 하거든요? 양육비청구소송하면 못받은 양육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만일 아이에 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과거에 받지 못한 비용들까지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돈을 주지 않느다면 강제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아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청구소송은 청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진행하였다면 10년 이내로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가 경제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소유의 재산권을 되팔게 하여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과 꼼꼼한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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