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변호사사무실 중에서 부동산소송 상담잘하는 곳 있을까

조회수 88,222 | 2023-12-04

제가 부산에서 전세로 2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할때만해도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이 센텀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는 걱정을 하지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세 재계약 안한다고 계약일자가 끝나가기  4개월 전에 말했는데  돈이 안구해진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오피스텔 단톡방에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준다면서 글이 하나둘씩 올라오는거에요.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소송할려고 하는데 부산변호사사무실 중에서 부동산소송 상담 잘하는 곳 있을까요
A
전세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달리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돌려줘야할 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위해서는 승소하여 받게 된 판별문에 의거하여 집행문을 받아야하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이나 예적금, 회사월급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보신 금액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지닌 부산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