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함부로 들어가서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법적인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거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조차 미납하는 경우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발송했기에 추후 법적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점유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나의 부동산을 되찾아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하기보단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먼저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