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349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혈육이라 생각했던 본인의 자식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경우엔 자신의 친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워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질문자님께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법 제 844조에 결혼 중 태어난 아기는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란 근거를 찾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도 진행되어 과학적으로 혈연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인 점이 인정되면 법적 관계가 소급되어 소멸됩니다.
중간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관계를 바로잡아 아내의 혼외자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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