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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협박을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데로 줘야하나요?

조회수 527 | 2023-11-15

저번주 주말에 술먹고 헌팅을 했는데요.  어쩌다가 같이 모텔을 가게 됐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가자고 한게 아니고 그 여자애가 먼저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절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금 몇천만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협박을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데로 다 줘야하나요? 지금 먼저가자고 한 증거도 없어서 미칠 노릇입니다 ㅜ
A
당연히 억울하더라도, 상대가 고소를 해버리면 받는 처벌이 엄중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합의금 협박을 당해 무작정 합의를 해버리면 안되는데요. 만일 그들의 요구를 전부 듣게된다면, 이러한 피해는 한번 뿐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강간죄가 인정되어버리는 꼴이 되버리기에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오류를 찾아내야합니다. 죄가 성립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친숙정도, 당시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단계 때 부터 전문변호인과 대응하여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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