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이나 노년층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이성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이때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황혼동거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칭하지만 모든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 각자의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 등 주변인이 둘의 공동체 생활을 인지해야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함께 살면서 남겨놓은 사진이나 메시지, sns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법원에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 소송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