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알고 만났다면, 자신이 겪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약 1-3천만원 수준의 금액이 책정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은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생기는데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가정의 기여도 등을 따져 분할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자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