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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사유에 잠자리거부도 해당되면 이혼소송가능한가요

조회수 53,263 | 2023-11-02

이런말을 여기서 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주위에 말할 사람도 없어서 여기다가 질문글을 올리는데요.. 저희가 결혼한지 한 5-6년 다되가는데 아내 집에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내가 저랑 아예 잠자리를 안할려고 하거든요? 결혼 초에는 아내가 좋으니깐 참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힘들어서 그만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혼사유에 잠자리거부도 해당되면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육체적 결합이 되어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질병에 의한 신체적 문제가 있다면 예외이며 오히려 이를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민법 제 826조에서는 부부간 성적 교섭에 대해서도 동거와 부양의무에 포함한다고 정해두었는데요. 즉,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책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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