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육체적 결합이 되어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질병에 의한 신체적 문제가 있다면 예외이며 오히려 이를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민법 제 826조에서는 부부간 성적 교섭에 대해서도 동거와 부양의무에 포함한다고 정해두었는데요. 즉,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책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