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는데 0.08%~0.2% 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0.2% 이상일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0.03%~0.08%의 구간에서 적발된 것이라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동안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무면허 상태와 동일해지는데 0.08% 이상의 음주수치라면 음주면허취소수치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면허취소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운전하는 업종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계유지에 있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