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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폭행으로 검찰송치만 앞둔 상황입니다.

조회수 18,191 | 2023-10-19

연락하던 여자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저는 지금 미성년자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끝마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조사할때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좀 화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곧 검찰송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송치까지는 안갈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A
성적인 범죄중 성폭행은 중범죄에 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경찰단계를 지나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기에 더 늦기 전 전문변호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성에 관한 범죄가 무거운 형벌을 받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성적 권리를 침탈해선 안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비자제한, 성폭력관련 치료프로그램,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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