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현저히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거나 범위를 제대로 특정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아래와 같이 법정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상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형제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권리가 유지되면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정해야합니다.
해당 상속한정승인절차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상속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