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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죄로 내부고발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8,002 | 2023-10-13

제가 회사에서 재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좀 절차이런게 별로 없어서 거래처랑 거래할때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회사 계좌로 옮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바쁘다보니 깜빡하고 회사계좌로 안보냈습니다. 그걸 본 다른 직원이 업무상횡령죄로 내부고발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저 나름대로 너무 억울한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아무리 소액이고 사소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회사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된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임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나의 상황이 억울한 경우 명확히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처와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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