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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은 꼭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조회수 26,286 | 2023-10-13

아내랑 제작년에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전와이프가 키우기로 했고 제가 양육비를 매달 주고 있는데 최근 전와이프가 애인이 생겼는지 매일 늦게 들어가고 제가 매달 주는 양육비로 자기한테 쓰는거같더라고요. 애가 요새 저녁마다 보고싶다고 저한테 연락올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양육권변경을 하고싶은데 꼭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전 와이프랑 더이상 보기 싫은데 소송으로해야한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A
이미 이혼소송을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한 번복을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에 이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양육권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녀가 사실상 방임, 방치를 당했다면 현재 자녀의 상황과 양육권 변경 필요성에 대해 자녀의 복리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요소는 없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기때문에 더욱이 관련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양육권을 가져오실려고 하는 경우,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니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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