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불화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해야할 때 관계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같은 가정에서 사는 것 외에 서로간의 결혼의사가 동의되었거나 가족이나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교류, 6개월 이상의 결혼사실이 존재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부부생활 중 재산을 얼마나 증식하였는지, 가사 활동 등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나눠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여도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와도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기에 이를 연계하여 사실혼재산분할 청구시 더욱 많은 재산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확보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