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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조물침입죄 혐의받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58,670 | 2023-10-10

제가 지하철 타고 집을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바로 내려 화장실을 달려갔는데 알고보니 여자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청소아주머니께서  절 경찰에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나름 억울해서 어떻게 말해야좋을지 고민입니다.
A
건조물침입죄 처벌 수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본의아니게 다른 성별의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더라도 이 경우 방실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성폭력 특례법이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백하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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