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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형사전문변호사께 공무집행방해로 자문구해요.

조회수 39,763 | 2023-10-06

일산쪽에서 술먹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그때 제가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다가 경찰한테 욕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이랑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술취해서 제 행동이 드문드문 기억나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님께 공무집행방해로 자문 구하고 가고싶어요.
A
술을 마시게 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여 본인의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이때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 불응이나 경찰과의 불필요한 실랑이, 폭력이 벌어지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행위이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일반죄목에 1/2까지 가중되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해 양형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어떤 태도로 임해야하는지 등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수사입회시 함께 동행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사건 초기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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