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음주운전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55,099 | 2023-09-27

제가 등산을 하는 모임을 가입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등산할 산이 멀리 있기도 해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끝내고 다같이 술을 한잔먹자고하길래 대리를 부르면 되겠지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대리비가 아까워서 차를 운전할려고 집가고있었는데 누가 절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음주수치는 한 0.07정도 나왔는데 음주운전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A
음주운전형량은 음주수치에 따라 정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될 수 있기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수치 0.03퍼센트 0.08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이상 0.2퍼센트미만일때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동종 전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가볍지 않은 수위를 매기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았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보유여부나 사고 유무, 처분해당기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음주운전형량을 감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