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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동행가능할까요

조회수 18,468 | 2023-09-26

저희 딸이 지금 외고를 준비중인데요. 그래서 생기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지지배가 진짜 다른친구들이랑 합세해서 한 친구를 인스타 스토리에 저격하고 sns로 괴롭혔다고 그 피해자부모가 학폭위신청을했더라고요. 곧 학폭위는 열리고 생기부에는 남으면 안되고 형사사건으로 될까봐 지금 머리가 너무 깨질지경입니다. 요샌 변호사동행해서 많이 하는것 같던데 저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동행가능할까요?
A
외고나 특목고를 준비중인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타이틀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생기부에 남게 될 시 최대 4년까지 이므로 추후 대학입학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보통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태조사하고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공유된 후 가해자,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고가 접수된 뒤로 48시간 안으로 교육청에 공유가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난 날짜, 장소, 계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며 신고 접수된 날로 부터 14일 안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렇기에 학폭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부모의 대리인 자격으로 학생과 동행하여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않은 심의위원들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다뤄 노하우를 지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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