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상대측에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달해야하며 만약 해당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거나 통화로 전했다면 해당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으며,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집을 비우겠다는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과 더불어 지급명령도 신청해볼 수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이내에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하기 전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가압류나 가처분 등과 같은 보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판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