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의 경우 자녀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억울하다고 해서 우발적으로 대처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를 학폭위분만아니라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해당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법적대응을 원하신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