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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미수인데 선처바래도될까요

조회수 99,576 | 2023-09-14

제가 수련회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고에서 저희 수련회로 오게 되었는데 한 여학생이 진짜 자꾸 저한테 휴대폰번호가 뭐냐 물어보고 밤에 제 숙소로 와도 되냐고 끈질기게 연락와서 저도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내용을 여자애 어머니가 보시고 저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는 갔긴 했습니다  혹시 성폭행미수인데 선처바래도 될까요
A
성범죄는 피해자가 강력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적 접촉을 진행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 아닌 만 13세 미만이라면 같은 범죄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성폭행미수라고하더라도 아무런 대비 없이 임하게 된다면 잘못된 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진술 및 대응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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