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는 학폭위처분 자체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등에 아이의 행실이 적시되어 진학이나 취업 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데요.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너무 불공평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있어서 오해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있었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학폭위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학폭전문변호사님과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