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추가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거부하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범행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