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인해 이혼소송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절혼이 가능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가능한지, 받아낼 수 있는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등에 알고자 하실텐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 첫번째에 해당하기에 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자료를 수집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의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을 분할하기에 이부분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나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자하신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