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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가능할까요

조회수 65,335 | 2023-09-05

저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입니다. 그런데 결혼당시 아내는 제 아이라고 했지만 아이가 클수록저를 닮은 부분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주기도 안맞았던 것 같기도해서요.검색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한거같은데 가능할까요
A
법인회생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경우, 또는 회생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 선택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환가 또는 배분하고, 자산이 없다면 채권을 조사해 채무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 또한 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모든 절차를 마치면 영업 또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기업의 소생을 원한다면, 회사를 정리하는 법인파산보단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회생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둘 중 어떤 절차를 밟을지 고민이시라면,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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