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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보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41,157 | 2023-09-04

남편이 제 친구랑 불륜관계로 지낸지 한 2년정도 됐더라고요. 제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한 상황이고 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매일 울다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살거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손해배상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엔 재산적인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정신적피해보상청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조울증,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래스 장애 등 관련된 사건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정신적인 고통 등을 설명하여 요구가 가능하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 3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보상 요구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포함시켜 근거가 될 수 있는 처방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작성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중이시라면 주저하지마시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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